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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선고 2013가단3552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사건

2013가단35521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고B

변론종결

2013. 12. 20 .

판결선고

2014. 1. 20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2013. 8. 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 * 지방법원 * * 지원 등기계

2003. 1. 13. 접수 제 * * * 호로 마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

기절차 및 같은 등기소 2013. 8. 21. 접수 제 * * * *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5. 17. ㈜ D의 대표이사 E, E, C를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액면금 6, 000만 원, 지급기일 1994. 6. 30.,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 종합법률사무소 증서 * * * * 년 제 * * * * 호로 된 공정증서를 작성 · 교부받았다 .

나. C는 2003. 1.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 * 지방법원 * * 지원 등기계 2003. 1. 13. 접수제 * * * 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200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등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3. 5. 24. 위 법원 * * * * 카단 * * * * * 호로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원고가 2003. 6. 17.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여 * * * * 카단 * * * * * 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2003. 6. 23. 말소되었다 .

라. C는 피고에게 같은 등기소 2013. 8. 21. 접수 제 * * * * * 호로 2013. 8. 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 취소원인을 안 날 ' 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

또한 채무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따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0079 판결 등 참조 ) .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C가 2003.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자 원고가 2003. 5. 16. 위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및 원고가 다시 2003. 6 .

17.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늦어도 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일 또는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때에 C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3. 9. 5. 에 이르러서야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를 기초로 경료된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취소 등과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김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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