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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나62955
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7,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장모인 피고와 사이에 2012. 1. 6.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7. 3. 23.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24.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2009. 5. 12. C에게 남편 E의 계좌에서 4,2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C의 부탁으로 F의 채무를 E 명의로 연대보증한 뒤 2011. 12. 29. 500만 원 및 2012. 1. 30.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그 외에도 피고는 2015. 11. 27.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인 2017. 3. 6.까지 C의 체납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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