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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9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19. 12: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상가 앞 택시 정류장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120cm)로 피해자 C(남, 90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머리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돌려세우려고 하므로 순간적으로 놀라 지팡이를 옆으로 들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방방위에 해당하고, 만약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면 이는 위급한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릴 때 머리를 다쳐 장애 2급을 갖게 되었고, 최근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간질증후군 등의 질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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