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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3노526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 또는 피난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칼을 들고 달려드는 위급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 또는 피난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과잉방위 또는 과잉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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