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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02 2013고단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 아파트 B조 경비반장으로 2013. 5. 4. 07:55경 위 아파트 제1경비실에서, B조 경비원인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에게 상의를 하지 않고 본사에 조를 바꿔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1cm, 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찌르고, 들고 있던 무전기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배와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16년 동안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목이 졸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아니라도 과잉방위 또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비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뒤엉켜 넘어지는 등 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아 호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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