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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0726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2,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1차 사고 F E G C는 그 소유 D 아반떼 승용차(우측 경찰 작성의 실황조사서 #1차량, 이하 ‘원고 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016. 12. 30. 05:5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역사거리 교차로를 E 방향에서 F교회 방향으로 양방향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였고, 때마침 직진 신호를 따라 굽은다리역 방향에서 E 방향으로 2차로를 직진하던 소외 H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실황조사서 #2차량, 이하 ‘소외 ②차량’이라 한다)와 교차로 내에서 충돌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나. 피고의 2차 사고 피고는 같은 시각 I㈜ 소유의 J 쏘나타 택시(실황조사서 #3차량, 이하 ‘피고 ③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소외 ②차량의 뒤를 따라 2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원고 ①차량과 소외 ②차량이 충돌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진행 방향 좌측 1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까지 진입하게 되었고, 때마침 E 방향에서 굽은다리역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진행하는 K 운전의 레조 승용차(실황조사서 #4차량)의 전면 부분과 피고 ③차량의 좌측 보조석 부분이 서로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원고 ①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로서, 이 사건 2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3. 3.부터 2017. 10. 26.까지 치료비 가불금 명목으로 합계 5,475,250원을 지급하였다.

L L L L L L L L L L M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영상,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①차량의 과실로 1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사고는 1차 사고와 무관하게, 피고의 전방주시해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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