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D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현장 관리책임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는 피고가 직원 신분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2.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서 하단에는 피고 본인의 서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확인서와 별개로 2017. 9. 11. D 주식회사 명의로 확인서가 작성된 적이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확인서의 하단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을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확인서 D의 B 전무이사는 제주도 C 현장의 창호공사업체 E회사 A 대표에게 잔금 육천구백만원(\ 69,000,000)을 2018년 1월 16일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해드리는 바입니다.
(후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개인 자격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