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3. 00:10경 부천시 상동 도약삼거리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주도록 안내한 뒤 순찰차로 뒤따른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갑자기 “니들이 경찰이야 , 니들이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 00:39 부천시 D에 있는 B지구대에서 위 '1.'항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저항하자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장 E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대기석에 앉도록 안내하였으나 갑자기 “씨발놈아, 이거 놔.”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이어서 “나중에 찾아와서 신나로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B지구대 근무일지,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피해자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