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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9 2017가단18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2. 31. 10,000,000원, 2010. 3. 16. 30,000,000원, 2010. 5.13. 20,000,000원, 2011. 1. 10. 40,000,000원, 2012. 10. 30. 20,000,000원, 2014. 3. 21. 20,000,000원, 2014. 6. 2. 2,000,000원, 2016. 5. 28. 10,000,000원을 이자 및 변 제기는 정함이 없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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