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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2 2017가단311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906,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7. 3. 16...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17.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의 담당자인 이사 D을 통하여 위 피고에게 건어물을 공급하였는데, 위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40,906,76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906,7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장 피고 B 주식회사는 사내이사인 D을 통하여 원고와 몇 차례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D이 2010.경 유한회사 E를 매수하여 유한회사 C을 설립하였고, 유한회사 C은 위 피고와 별개의 사업체로서, 원고가 거래한 상대방은 D 또는 유한회사 C일 뿐, 위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거래와 관련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1997. 6. 24.부터 2015. 3. 30.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가 2014. 10. 30.경까지 D의 요청으로 건어물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위 피고가 2009. 1.경부터 2011. 9.경까지 원고의 예금계좌로 수차례 물품대금을 입금한 사실, 위 피고가 지급기일 2010. 2. 12.,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0. 4. 21.,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0. 6. 26.,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0. 8. 12.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0. 8. 25., 액면금 20,000,000원, 지급기일 2010. 11. 30., 액면금 53,000,000원, 지급기일 2011. 4. 10.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0. 6., 액면금 90,800,000원, 지급기일 2012. 3. 17., 액면금 20,000,000원, 지급기일 2012. 11. 30., 액면금 22,200,000원, 지급기일 2013. 1. 31., 액면금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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