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0:32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이 새끼가 일처리 똑바로 해라, 니 같은 놈은 경찰관 하면 안 된다.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더 많겠다.”라고 욕설하며 E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자를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