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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25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 3. 21:47경 청주시 상당구 B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C 등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좆까고 있네,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욕설을 하지 말 것과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옷자락을 움켜쥔 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체포된 후 위 D지구대로 호송하는 순찰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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