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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00: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강동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가간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목적지로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알거 없어, 경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D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 연행된 후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아래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나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벗어나려는 데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는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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