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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8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캠핑물품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캠핑용 전기요를 만드는 F에 선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투자하면 제품이 생산, 판매되는 9월경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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