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에게 C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여 D에서 대리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금융자산관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다.
1. 투자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자산 관리를 잘하니 나한테 돈을 맡기면 투자해서 연 10%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금융자산 관리와 관련한 어떠한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연 10%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198만 3,495원을 교부받았다.
2. 뇌암 치료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안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뇌암에 걸려서 독일에 가서 치료받을 예정이다. 치료비를 빌려주면, 기존 투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에 걸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기존 투자금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