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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4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49]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가라오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이름은 ‘E’, 나이는 ‘26살’, 직업은 '자산관리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서초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운영의 G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나에게 주식 투자를 맡기면 일주일 안에 5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일주일 안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테니 돈을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일주일 안에 5배의 이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3. 6. 7. 1,500만 원, 2013. 6. 9. 1,500만 원, 2013. 6. 14. 437만 원, 2013. 6. 22. 510만 원 등 합계 3,947만 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477]

1. 피고인은 2013. 10. 24.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스위스로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비행기 티켓이 4인용이라 3명이 더 같이 갈 수 있다, 갈 생각이 있으면 유류할증료 35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회사에서 스위스 출장을 갈 일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비행기 티켓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경 유류할증료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7.경 J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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