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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159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W 답 864㎡에 관하여 별지기재 피고들 지분별로 2016. 1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내지12, 14내지21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1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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