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와 2015. 7. 경부터 2017. 4.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금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에게 ‘ 두 번 대 주면 돈 갚는 거 생각해 보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니가 좋아하는 신고하고 녹취해 라’ 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으면서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하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양 손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후 ‘ 한 번 해야 되겠다.
니 다른 놈은 만나고 다니면서 나한 테는 왜 안 되 노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 피부, 좌완 관절 부, 양족 관절 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출력물 붙임), 112 신고처리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