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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5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4 내지 27, 125 내지 128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19:30 ~20 :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19,800원 상당의 청바지 2점과 티셔츠 2점을 탈의실로 가지고 가 미리 준비한 니퍼로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열되어 있는 옷 등을 탈의실로 가지고 가 미리 준비한 니퍼로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는 옷 등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모두 9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69,2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피해 품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범행장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 (6 월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2년 9월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 J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 품만 반환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의 수,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여, 위 합의 등 사유를 특별 양형 인자로 삼지 않는다.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5. 초순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와 같이 96회에 걸쳐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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