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6. 19:0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4에 있는 이마트 연수점에서, 매장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이마트 소유인 남자용 점퍼 2개 등 시가 합계 223,800원 상당의 의류 3개를 준비해 간 니퍼로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18.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거녀인 C와 함께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0,220원 상당의 남성점퍼, 셔츠, 바지, 여성속옷 등 의류 16개를 장바구니에 집어넣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의류에 붙어있는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다음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피해품 거래보류 영수증, 피해명세서, 피해품 사진, 피의자 승용차 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