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4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6. 19:0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4에 있는 이마트 연수점에서, 매장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이마트 소유인 남자용 점퍼 2개 등 시가 합계 223,800원 상당의 의류 3개를 준비해 간 니퍼로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18.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거녀인 C와 함께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0,220원 상당의 남성점퍼, 셔츠, 바지, 여성속옷 등 의류 16개를 장바구니에 집어넣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의류에 붙어있는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다음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피해품 거래보류 영수증, 피해명세서, 피해품 사진, 피의자 승용차 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