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D 대 175.2㎡(이하 ‘D 토지’라 하고, 아래 모든 토지는 번지로만 특정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D 토지에 연접한 C 도로 5.6㎡(청구취지 기재 ㄱ부분 3.1㎡와 ㄴ부분 2.5㎡의 합계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 토지는 E 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으로서, E 토지의 분할경위 및 소유권 변동과정은 아래와 같고, 분할된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의 기재와 같다.
1) 국유지이던 E 토지는 1953. 6. 30. E, F, G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1958. 6. 14. E, D, H, I 토지로 분할되었다. 2) 분할된 E 토지의 소유권은 1967. 12. 30. J에게 이전되었다가, 1974. 7. 23. K(1997. 3.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전되었다.
3) 망인은 1974. 12. 24. E 토지를 E 토지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4) 망인은 1996. 1. 24. 며느리인 L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E 토지 및 뒤에서 보는 M 토지, N 토지를 각 증여하고, 1996. 2. 1.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망인의 장남인 원고는 1997. 3.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F 토지의 1/3 지분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만 F 토지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1997. 9. 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가, 2015. 7. 28.에 이르러서야 E 토지로부터의 분할등기, 지목변경등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마쳐졌다. 다. D 토지의 분할경위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과정은 아래와 같고, 분할된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의 기재와 같다. 1) 1958. 6. 14.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