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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나219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중 (2)의 ⑤항 이하를 "⑤ F는 1969. 1. 18.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고시됨에 따라 1976. 2. 28.경 서울 강동구 E 전 1,091평을 별지 분할현황 기재와 같이 C 내지 6(이하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으로 분할하고, 그 중 C, G, I, J 각 토지를 망인에게, H 토지를 L에게 매도하였는데, L이 매수한 H 토지 중 향후 P, Q 각 토지로 분할되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로 나아가기 어려웠고, 망인이 매수한 I 토지 중 향후 I, R 각 토지로 분할되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로 나아가기 어려웠던바, C 내지 I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기 위해 위 각 토지 등을 매수하였던 망인, L과 매도인 F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관한 합의 및 1969. 1. 18.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⑥ 망인과 L은 C 내지 I 각 토지 등을 매수한 직후 별지 분할현황 중 ‘소유권 이전 후 분할 토지’와 같이 분할한 후 다시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를 짧은 기간 내에 매도하였고,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대부분에 주택이 신축되는 등 I, R, P, Q 각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제공됨으로써 토지 자체의 가치 상승은 물론 그 지상 건물의 효용까지도 증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망인은 I, R, P, Q 각 토지 등 H, I 각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 대부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이후인 1979. 6.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도로로 제공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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