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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4 2018고단16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341』 피고인은 2017. 10. 8.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고, 손님들이 이에 불응하자 손님들이 먹고 있던 음식을 집어 먹으면서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5. 20:04경부터 20:23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만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담배를 피며 오줌을 누는 것을 위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 등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및 커피숍 손님들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6. 01:5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37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635』 피고인은 2018. 5. 19. 20:5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앞에서 승려복을 입고 물건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M(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잡고 “스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바쁘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하고 뒤돌아서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63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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