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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8고단412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23』

1. 협박 피고인은 2018. 11. 9. 1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와서 식사를 하던 중 담배를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D(여,5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 향해 겨누며 “확 찔러뿌까, 내가 못 찌를것 같나”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등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보지들은 재수가 없어, 되는게 없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022』 피고인은 2019. 2. 3. 03:36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I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던 중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23』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022』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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