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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08.29 2012가합14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인용금액’란의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환경미화원으로서 변론종결일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조합원들이 소속된 G연맹 H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갑 제3, 4호증)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9. 1. 1.부터 2012. 4. 30.까지 매월 원고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협의수당(이하 ‘이 사건 기본급 등’이라고 한다) 7가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별지 제4목록 기재 원고별 ‘실수령 휴일근로수당’, ‘실수령 연차휴가수당’, ‘실수령 토요일 시간외근로수당’, ‘실수령 야간근로수당’란의 각 금액(이하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1. 1.부터 2012. 4. 30.까지 원고들에게 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매월 또는 정해진 달에 아래와 같은 계산내역에 따라 산정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지급된 각 수당의 지급액을 월별로 환산하면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란의 각 금액과 같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기간 원고들에게 평일(월~금) 개근을 의미하는 ‘월 출근일수를 만근’을 조건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월 65,000원씩, 2011년부터 2012. 4. 30.까지는 월 58,500원씩 만근수당을 지급하였다.

1) 기말수당 : 상여금 기준금액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 50% × 연 4회(3, 6, 9, 12월에 각 지급) 2) 정근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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