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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4나59301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C과 함께 D병원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14.부터 위 병원에서 봉직의(페이닥터)로 근무하였는데, 급여는 입사 당시 월 1,300만 원(실수령 금액, 이하 같다)에서 시작하여, 이후 2010. 12.분부터는 월 1,500만 원으로, 2012. 3.분부터는 월 1,700만 원으로 각 인상되었다.

B은 원고의 급여에 관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하 ‘세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 왔는데, 1,700만 원의 세금 공제 이전 금액은 24,870,710원이다.

다. 원고는 2013년 8월과 9월분 급여 중 1,600만 원씩만 받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분 급여는 전혀 받지 못하였다. 라.

B은 2013. 11. 말경 원고에게 “2013. 12. 14.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12. 14. 위 병원을 퇴사하였다.

마. 원고는 근무 기간 중 매년 5일 외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2011년분(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것으로, 원고의 입사일인 매년 12월 14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13일까지를 1년간의 근로기간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하 같다) 7,120,450원, 2012년분 8,199,130원, 2013년, 2014년분 각 9,019,043원이다.

바. B은 2014. 1. 13. 원고에게 급여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B은 수원지방법원 2014회단76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14.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등 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것과 같이, B은 2013. 11. 말경 원고에게 2013. 12. 14.까지만 근무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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