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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2 2017고단1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에스엠 (SM) 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1: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길을 둔 포 쪽에서 영인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진행 차로를 준수하여 정상 차로로 진행함은 물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역 주행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차로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25세) 이 운전하는 F 에스엠 (SM) 3 승용 차로 하여금 역 주행한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에스엠 (SM) 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역 주행을 하다 E이 운전하는 F 에스엠 (SM) 3 승용 차로 하여금 역 주행한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도록 하는 사고를 내고, 이에 사고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위 에스엠 (SM) 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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