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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2 2017고단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케이 (K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23:50 경 천안시 동 남구 천안 천변 길 129-41에 있는 신방주민센터 앞 길을 아산 쪽에서 신방 동 초원 아파트 쪽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로 진행을 하다 왼쪽 좌회전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맞은편에서 정상 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5세) 이 운전하는 D 에스엠 (SM )3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케이 (K )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3. 23:50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 남구 천안 천변 길 129-41에 있는 신방주민센터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 (K )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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