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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고정37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0:40 경 위험한 물건인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신림 역 쪽에서 사당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위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부터 지하철 사당 역 인근 까치 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0km 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를 따라가며 추격하고, 옆 차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바짝 붙어 달리며, 위 까치 고개 도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 차로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블랙 박스 영상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가 던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나란히 진행한 사실,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간 사실, 피고인이 다가 감에도 피해자의 차량이 그냥 직진하자, 빠른 속도로 피해자 차량의 뒤를 따라가며 추격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 차로에서 급정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블랙 박스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몇 초간 피해자 운전 차량 옆으로 차량을 붙여 나란히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주행하는 차선을 벗어났다거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바, 짧은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옆에 다소 가까이 근접하여 운전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며 추격한 행위를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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