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81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5. 00:59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2세) 가 2 층에 거주하는 빌라 앞에 이르러 담을 밟고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204호 베란다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현금 등 금품을 몰래 절취하려 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