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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3 2016노3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달 동안 22차례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는 미수에 그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모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 역시 속칭 빠루나 드라이버 등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을 두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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