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 받고 2014. 7. 9.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0:04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201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 D( 여, 56세) 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위 창문을 통해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판결 등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쳐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 및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