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7 2019고단4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4. 14:3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월피동 월피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월피길사거리를 C 쪽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남, 10세), 피해자 H(여, 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