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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7 2016고단35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16. 10:20 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치원 지하 1 층에 있는 자재창고에 부탄가스를 흡입할 목적으로 임의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액화 부탄이 들어 있는 ( 주) 대륙 제관 제조 썬 히트 부탄가스 1통( 약 80g) 을 입으로 호홉 하는 방법으로 약 30 여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2016-M-720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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