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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27 2015나112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 10.경 피고와 위 주유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당시 17세인 피고와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를 가졌다.

다. 원고는 2013. 10. 2.경 이 사건 성관계가 성폭행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합의금으로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2013. 10. 2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차용증(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 등’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불각서 피의자 A은 피해자 B에게

1. 10. 강간 및 성폭행을 하여 피해자 B에게 합의금으로 금 1억 3,000만 원을 2013. 10. 25.까지 지불한다.

차용증서 제1조 : 피의자 A은 피해자 B에게

1. 10. 강간 및 성폭행을 하여 이에 피의자 A은 금 1억 3,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2013. 10. 25.까지 피해자 B에게 지불한다.

제3조 : 피의자 A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불이행시 재산 및 압류를 승낙한다.

제4조 : 제3조를 불이행시 민사소송을 법적으로 처벌할 것을 명한다.

제5조 : 제4조를 불이행할 시 소송을 하여 2억 원을 요구할 것을 명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3. 10. 25.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원고가 2013. 1. 10. 피고를 강간 및 성폭행하여 2013. 10. 25.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차후 피고에게 보복 및 이 사건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민ㆍ형사상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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