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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나2273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5. 1. 15.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H에게 “피고가 시공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 D 외 3필지 지상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겠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공사비가 필요하니 7,0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2015. 2. 28.까지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B은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인 H에게 이 사건 대여금 7,000만 원에 대하여 “상기 금액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2015. 1. 15. 차용하였으며, 반환은 2015. 2. 28. 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으로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B은 또한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9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13억 9,000만 원에 각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피고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하였다. 라.

B은 2015. 5. 27. 다시 원고에게 1억 원(이 사건 대여금 7,000만 원에다가 원고가 이와 별도로 2015. 1. 16. B의 직원이던 G 측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에 대하여 “상기 금액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도급 건으로 차용된 금액이며 2015. 6. 15.까지 지불할 것이며, 본 각서 불이행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으로 피고 명의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갑 제13호증의 19,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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