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성매매업소 광고 및 방문 후기 인터넷사이트인 C을 성명불상자에게 제작해주고 80만 원의 대가를 받고, 2013. 9.경 성매매업소 광고 및 방문 후기 인터넷 사이트인 남탕, D를 성명불상자에게 제작해주고 각 1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2013. 6.경 성매매업소 광고 및 방문 후기 인터넷사이트인 E를 성명불상자에게 제작해주고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그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자 2013. 12. 말경까지 본인이 직접 위 E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게 하여 E 운영과정에서 합계 43,876,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캡쳐자료, 후이즈검색결과, 파일압수 화면 캡쳐
1. 통장 사본, 결제내역, E관련입금내역, 카드결제 입금내역, 계좌이체 입금 내역, 핸드폰 결제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