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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3 2014고정4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성매매알선광고 사이트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광고 사이트 E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A는 홈페이지 개발자로 D, E 등의 성매매알선광고사이트 홈페이지 제작자이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C의 부탁을 받고 D의 '페티 셀카/셀프동영상' 게시판에 남녀간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영상 및 이미지들을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C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업소 광고 및 방문 후기 사이트인 D(F), E(G) 사이트를 제작 및 유지보수를 하면서 위 C, B이 성매매알선광고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부터 같은 달 22.까지 성매매업소 광고 및 방문 후기 사이트인 E(G)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및 풀싸롱 업자들로부터 매월 일반광고비 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업소 및 풀싸롱업자들이 위 사이트에서 성행위를 암시하는 문구 및 가격 정보 등을 광고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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