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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21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E호 및 F호에서 ‘G’라는 상호의 마사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위 오피스텔 F호를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한 후 위 마사지 성매매업소가 단속될 경우 업주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업소의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 여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들은 2018. 9. 28.경부터 2019. 2. 12.경까지 H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G’의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을 상대로 위 H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 내지 18만 원을 현금으로 받도록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9. 28.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제1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I’ 등에 성매매 여성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사진, 예명, 신체 사이즈 및 특징을 선정적으로 표현하고 업소 예약 전화번호, 성매매를 암시하는 후기 글 등을 기재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일으켜 위 업소를 찾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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