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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피고인은 2012.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8. 19:35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서문로17번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및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그리고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8월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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