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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1 2014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02:00경부터 03:0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흙오리 식당 앞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창평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톨게이트에서 순천방면 66.2km지점까지 약 25km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3. 12. 20. 04:00경 호남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중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되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는바, 경찰관들의 강제 연행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상태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증거들, 즉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등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이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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