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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3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다른 일행인 F의 몸싸움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위 E, F으로부터 진술 청취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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