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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9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23:35경 의정부시 의정로1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달아난 E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범죄행위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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