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23:4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식탁을 부수고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고인의 딸이 112 신고를 함에 따라,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딸과 처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빨리 피고인을 데려가 달라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상의를 잡아 뜯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