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3:53경 남양주시 C아파트 2단지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F(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경찰관 F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