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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01 2014고단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1:2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찜질방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마음대로 112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E에게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천리로 가자고 하며 소란을 피워 위 E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고, 위 E에게 “야, 개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2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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