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벌금 100만 원)를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머문 시간은 약 5분 내지 10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고인은 위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