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태양은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 등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25분간 큰 소리로 “썅년, 씨팔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욕설하고 식당 손님을 쫓아버리는 행동을 하여, 결국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호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