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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4나2005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의 ‘2011. 8. 22.경’을 ‘2011. 8. 18.’로, 제2면 제19행의 ‘총 162,480병’을 ‘총 117,680병’으로, 제3면 제4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을 ‘갑 제1호증에서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당심 증인 B의 증언을’로, 같은 면 제5행의 ‘생수 207,280병(=44,800+207,280)’을 ‘생수 200,000병’으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이 제2면 제8행부터 같은 면 제10행까지의 ‘가. 원고는 체결하였다.’ 부분 및 제2면 마지막 줄부터 제3면 제2행까지의 ‘따라서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각각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8행부터 같은 면 제10행까지 부분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7. 21.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에 수출할 생수를 공급하기로 하는 생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거래방식) 원고와 피고의 거래방식은 일본 수입업체로부터의 주문에 따라 원고가 제조하고, 피고가 수출하는 방식을 취하며, 일본의 수입업체인 MGT와의 모든 연락은 피고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품) 원고가 제조하게 되는 미네랄워터(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규격 등 구체적인 것은 수입자가 보내온 사양서에 의한다.

제3조(제품인도)

1. 원고는 피고와 사전협의하여 제품을 만들고, 사전에 약정된 기일 이내에 원고의 공장에서 제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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