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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73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 음반 판매 대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4. 7.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I 1집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및 디지털 컨텐츠 라이츠(Digital Contents Rights)를 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순판매량에 따라 컴팩트 디스크 1장당 5,782원, 카세트 테이프 1개당 2,891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세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위 앨범의 디지털 컨텐츠 라이츠로 발생되는 모든 수익 중 88%를 지급하기로 하는 음반 판매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같은 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피고에 대한 고소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1. 11.경 수사기관에 “피고의 대표이사 P와 정산 담당직원인 Q이 I 1, 2집 음반 판매 정산금을 실제 판매량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P, Q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위타판매분”을 “위탁판매분”으로, 같은 면 제14행 “반품충당금 정산분”을 “반품충당금 정산금”으로, 같은 면 제16행 ”13,028,052원(VAT 별도 금액)원“을 ”13,028,052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갑 제1 내지 7호증” 다음에 “, 제10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① 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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